A급수배 / A급지명수배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 오토바이 단속에 딱 걸린 'A급' 지명수배자
△ 행방을 찾지 못하자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 A급 사기 수배자 ... 전기충격기 ... 의식불명
△ A급 지명수배를 내렸고 3개월째 쫓고 있다
경찰수사규칙 제45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리는 ...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② ... 긴급체포를 ... 지명수배할 수 있다.
형집행장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근거를 둔다.
형사소송법 제474조(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②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7조(지명통보)
사법경찰관리는 ...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1. ...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2. ...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