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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천지적 작가 시점 May 16. 2022

A급 전범은 있어도 A급 지명수배는 없습니다.

A급수배 / A급지명수배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중요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피의자를 수배할 때, 가끔 기사에 'A급 지명수배'라는 용어를 보게 된다.

△ 오토바이 단속에 딱 걸린 'A급' 지명수배자
△ 행방을 찾지 못하자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 A급 사기 수배자 ... 전기충격기 ... 의식불명
△ A급 지명수배를 내렸고 3개월째 쫓고 있다


A급 수배, A급 지명수배령...


그런 용어를 쓴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그냥 지명수배도 아니고 더 긴급하고 중한 수배인 듯 A급 지명수배라는 말을 남발하는 것 같아서 말이다.


'A급 전범'은 있어도 'A급 수배', 'A급 지명수배'라는 용어는 없다.

이는 A, B, C로 구별되는 경찰의 수배 종류를 모르는 기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찰도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하고 추적 중'이라고 설명을 해야 한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수배를 했습니다."라고 경찰용어인 A수배라는 표현을 쓰면, 기자는 일반 지명수배와 다른 A급 전범처럼 대단한 지명수배를 한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A수배는 지명수배로서 바로 체포할 수 있는 수배를 말한다.

통상 수배해서 체포하는 모든 수배가 이 A수배에 해당한다.


B수배는 '벌금 수배'라고도 하는데, 벌금 처분을 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아 형집행장이 발부된 수배를 말한다. 지명수배처럼 체포할 수 있다.


C수배는 'C통보'(지명통보)라고 하는데, 체포하지 않고 1개월 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도록 알려주는 수배이다.



A수배와 관련된 근거 규정은 경찰수사규칙 제45조에 있다.

경찰수사규칙 제45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리는 ...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② ... 긴급체포를 ... 지명수배할 수 있다.


즉, 사건 담당 경찰관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 또는 긴급체포를 해야 할 자에 대하여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의 수배종별에 'A'라고 기재하여 수배 관리자에게 의뢰하면, 그 수배 관리자는 경찰 전산조회망에 수배사항을 입력한다.



그 후에는 경찰 전산망에서 대상자를 조회하면 A수배라고 현출이 되는데, 이를 본 모든 경찰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거나 또는 긴급체포를 해야 하는 피의자로 알고 체포를 한다.



B수배는 경찰 조사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찰의 형집행장이 발부가 되어 수배가 된 것으로, A수배와 같이 바로 체포할 수가 있다.

형집행장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근거를 둔다.

체포된 이후 벌금을 납부하면 바로 석방된다.


그러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형유치라고 하여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되어 통상 하루에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당한다.


즉, 벌금 100만 원으로 B수배가 되어 체포된 후,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가 되어 10일 동안 복역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74조(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②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C수배와 관련된 근거 규정은 경찰수사규칙 제47조와 제48조에 있다.

제47조(지명통보)
사법경찰관리는 ...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1. ...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2. ...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즉, C통보로 조회가 되면, 수배사실을 알리고 다음의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교부한 후 돌려보내는 것이다.



앞으로는 기사에서 'A급 수배', 'A급 지명수배'라는 불편한 용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 수습기자를 위한 경찰 출입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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