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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천지적 작가 시점 Jul 06. 2023

한강에 뜬 변사체... 사건처리 관할 경찰서는 어디?

알쏭달쏭 경찰 이야기

"반장님! 변사체가 떴습니다."

"김 형사, 밀어내~ 밀어내!"



한강 위에 뜬 변사체 사건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강변에 걸친 변사체를 밀어내기도 했다는, 이제는 퇴직한 경찰 선배들믿거나 말거나(?)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도로 위의 발생사건에 대해서도 가끔 관할 떠넘기기 문제가 있곤 했었는데, 하물며 구획선도 없는 강 위에 떠 있는 변사체 처리 관할은 어떠했겠는가?


수상이라는 환경, 변사체의 유동성 등을 감안한다면 명확한 원칙이 필요했으리라.


성수대교 중간쯤 아래 한강에 변사체가 떠올랐다고 가정해 보자.

성수대교 남단은 서울강남경찰서 관할, 북단은 성동경찰서 관할이다.


이 변사사건은 어디에서 처리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계지역의 북측 또는 동측을 관할하는 경찰서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북쪽에 위치한 성동서에서 처리를 한다.


즉, 한강 중간에 동서로 가상의 선을 그어서 그 위쪽은 성동서, 그 아래는 강남서 관할로 칼로 무 자르듯이 정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원칙을 정해서 특정 경찰서에 관할을 지정하는데, 북측 관할이 원칙이므로 성수대교 인근 한강은 모두 성동서 관할이다.


하천의 경계지역 관할 책임 분계선은 수면과 지면이 경계를 이루는 선으로 정하는데, 만약 성수대교 남단 근처 한강 둔치에 변사체가 걸쳐 있다면 강남서에서 변사사건 처리를 하고, 조금이라도 지면에서 떨어져 한강 위에 떠있다면 성동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규칙에 따르면 관할이 아니더라도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즉시 초동조치한 후에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여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는 이러한 관할 불문 사건 접수 후 초동조치가 정착되어 관할 떠넘기기 관행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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