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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천지적 작가 시점 Jun 15. 2023

현직 경찰이 알려주는 지명수배되지 않는 법!

"아니, 왜 저를 지명수배했습니까? 제가 무슨 중죄인입니까?"

"선생님께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단지 사업상 금전적 문제가 있었을 뿐인데, 어느 날 지명수배자로 체포되어 경찰서 수사팀에 인계된 피의자와 수사관의 대화이다.


이는 주로 경찰서 경제팀에서 자주 벌어진다.



경찰이 행하는 수배 종류 A, B, C 수배에 대하여 글을 쓴 적이 있다.


이번에는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 왜 수배가 되는지 알아본다.


먼저 "지명수배자 = 범죄자" 이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굳이 수학기호로 표현하자면 "지명수배자 범죄자" 이 정도가 되겠다.


즉, 기본적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는 지명수배가 된다.


그리고, 그 정도에 달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소재가 불명한 자는 발견 즉시 체포되지는 않지만 '지명통보'라고 하여 역시 경찰 전산망에 수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명수배자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을 받는 자 중에서 소재가 불명인 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 전산망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내가 담당했던 센트럴시티 살인사건 피의자 황주연(2023년 5월 현재, 중요 지명피의자 종합수배 전단 6번) 같은 자가 대표적인 지명수배자이다.

살인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으며 현재 소재 불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두에 언급한 일은 왜 벌어지는가?


대한민국 사람은 자신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거주지를 이동할 때도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일정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되기도 한다.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이 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다.


수사기관은 고소·고발 등이 있을 경우, 고소·고발인 조사를 마친 이후 피고소·피고발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통상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3번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할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하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도 한다.)


이때 피고소·피고발인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통신자료 조회로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거나 그곳에 살고 있는 가족, 지인들을 통해 소재나 연락처를 파악하여 출석요구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재 불명의 판단 근거가 된다.


3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재수사라고 하여 주민등록지를 방문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데, 거주하지 않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비로소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를 하거나, 지명통보를 하는 것이다.


물론 고소인의 고소사실 자체로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면 굳이 피고소인을 출석 요구하지 않고, 각하라고 하여 조사 없이 종결짓는다.

고소인의 진술과 관련 근거 등으로 상대방을 조사할 만한 즉, 범죄를 범했다고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소재불명인 경우 지명수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소인에게 사정이 있어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 경찰은 그러한 사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지명수배를 하는 것이고, 수배된 사실을 모르다가 검거된 피의자가 가끔 저런 항의를 하게 된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 당시 수사기관이 수배 전에 파악할 수 없었던 유리한 진술이나 제출하는 증거 등에 근거하여 속칭 무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지명수배자 ≒ 범죄자"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거주지에 등록을 해 놓거나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놓아야 지명수배가 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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