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는 증거를 남기지 않아 특정하는데 애를 먹었다.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특히 여자 종업원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여 더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러던 중 눈썰미 좋은 김 형사가 동일수법 전과자 시스템에서 유씨를 특정했다.
이 시스템에는 수법 범죄로 구속된 자의 사진자료가 있는데, 이 사진과 cc-tv로 확보한 용의자의 모습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피의자를 특정한다.
(유 씨는 서점에서 문화상품권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받은 전과가 있었다.)
사전에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 A씨를 파악해 놓은 상태여서 그를 만나러 온 거라고 했다.
당시 유 씨는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허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허리디스크 환자도 검거가 되는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2층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가 보다 생각했었다.
유 씨를 체포하여 조사 후, 확인한 자세한 수법은 다음과 같다.
유 씨는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지만, 평소 추리소설, 에세이집 등 책을 많이 읽어 말솜씨가 좋고 해박한 지식을 갖췄다.
또한 TV 범행 재연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수법을 터득하여 2003년부터 상품권을 전문적으로 훔쳐왔다.
특히 편의점에 들어가 남자 종업원이 있을 때는 그냥 나왔고, 여자 종업원만을 상대로 이런저런 농담을 건네 안심시킨 뒤 상품권을 훔친 다음에는 “주차된 차량을 빼러 간다”,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겠다”, “은행에서 돈을 뽑아 오겠다”며 각종 그럴싸한 핑계를 대며 자리를 뜨는 등 주도면밀한 수법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