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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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비교하여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이 대출금리만 높여놓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길.
* (예대금리차 = 대출금리 - 저축성수신금리)
** (가계예대금리차 = 가계대출금리 - 저축성수신금리)
삶의 의미를 찾고자 글을 읽고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