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연령 자녀 학폭위·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by 장유종
수정_브런치_썸네일.jp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님이 처음 떠올리는 생각은 대부분 비슷하죠.

"아직 촉법소년연령인데 설마 심각한 일이 생기겠어?"

그 안도감이 오히려 대응 시점을 늦추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촉법소년연령에 해당한다고 해서 법적 절차와 무관한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이의 진술, 태도, 행동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피고, 그 결과가 처분의 방향을 바꾸기도 해요.

지금 이 글을 찾고 계신다면, 아마도 학폭위 심의나 경찰 조사가 가까워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하는지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촉법소년연령이어도 보호처분은 받는다?


촉법소년연령은 소년법에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연령대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촉법소년연령 자녀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죠.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나뉩니다.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5호는 보호관찰에 해당하는데, 이 구간은 가정 안에서 교정을 받는 처분이에요.

그런데 6호부터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6호는 아동복지시설 등 외부 시설 위탁, 7호는 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예요.

특히 10호 처분의 경우 만 12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8호·9호는 만 10세 이상이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년원에 수용되면 또래 환경 속에서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학교를 다니지 못해 학업에도 공백이 생기죠.

보호처분 자체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재될 수 있고, 해외 비자 발급이나 유학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촉법소년연령이라 안심했다가 처분 수위가 높게 결정되는 경우를 막으려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2. 경찰 조사 전,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 측이 경찰에 신고했거나 성범죄처럼 사안이 중한 경우라면, 촉법소년연령 자녀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어요.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면서,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도 과거보다 높아지는 흐름이 있어요.

조사 초기에 자녀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혼란스러운 답변을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이 굳어지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예상 질문을 미리 정리해 올바른 방향으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이 도움이 돼요.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면 처분 수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사 현장에 변호사가 동행해 아이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연령 자녀에게 "내 편이 있다"는 느낌은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진술의 일관성에도 영향을 주죠.

경찰 조사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소년보호재판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 시기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3. 학폭위 심의,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산하에 설치된 심의기관입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학폭위 심의를 거쳐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조치가 결정될 수 있어요.

촉법소년연령 자녀가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학폭위 절차가 형사재판과는 다른 별도의 행정적 절차라는 점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건 행위의 고의성, 피해의 정도,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발 위험성 등이에요.

심의 당일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할 수 있고, 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 측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하죠.

학폭위 처분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2028년부터는 대입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4호부터 7호 처분은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지만,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고, 8호·9호 처분은 대입 기간 중에는 삭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촉법소년연령 자녀의 진로와 입시가 이 절차 하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촉법소년연령 자녀가 학폭위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부모님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청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는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르고, 처분 결과가 아이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연령에 해당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고, 학폭위 결정은 생기부와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단계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죠.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 결과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 절차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자가진단 ◀


▶ 장유종 변호사와 1:1 익명 상담하기 클릭 ◀


▶ 장유종 변호사와 1:1 전화하기 ◀

수정_브런치_티스토리_명함.jpg


매거진의 이전글배임증재죄 부정청탁 여부가 결과 바꾼다? 대응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