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죄 부정청탁 여부가 결과 바꾼다? 대응 방향은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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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배임증재죄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아마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일 겁니다.

"거래처에 식사 한 번 한 것 뿐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배임증재죄는 금품의 규모가 아니라 청탁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되죠.

억울한 감정만 앞세우다가는 정작 필요한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초기 흐름은 이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배임증재죄 혐의를 받은 이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안에 맞는 방향을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건 진단부터 시작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는 구조와 처벌 수위는?

배임증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배임수재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배임증재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수치만 보면 처벌이 가볍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즉, 금품을 건넨 쪽에도 배임증재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상황이 포함됩니다.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여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실제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졌는가와 관계없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로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죠.

미수범이더라도 동일한 형벌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 나온다 해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수위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보다가 현실적인 대응을 늦추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배임증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재산범죄 변호사에게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배임증재죄 무죄 판단의 핵심,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


배임증재죄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출발점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금액의 크기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배임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청탁이었다면 배임증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관계에서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의 부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 주장도 가능해지죠.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서 공여 또는 취득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여야 하므로, 거래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이행받은 것을 두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청탁의 성격과 재물 제공 사이의 연관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배임증재죄 사안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이 함께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배임증재죄,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배임증재죄 혐의는 처음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흐름이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아무 준비 없이 임하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배임증재죄 혐의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선처를 바란다면, 두 가지 방향 모두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죠.

부정한 청탁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 액수, 형식,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기준으로 사안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여러분 쪽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논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든, 무혐의를 다투는 방향이든 사건을 정확히 분석한 뒤에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배임증재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좁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재산범죄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임증재죄는 청탁의 성격으로 혐의가 판단됩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거나, 별일 아니라고 여기고 방치하면 모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여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입증하느냐가 이 사안의 핵심이고, 그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배임증재죄 혐의를 받은 지금, 늦지 않게 사건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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