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가 다시 입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학교폭력행정심판’이란 단어를 검색하는 부모님이 많아졌습니다.
왜일까요?
학폭위 결과를 받아 든 순간,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이 결국 ‘입시’로 이어질 거란 두려움이 현실이 되면서 말이죠.
학교폭력 처분은 단순히 ‘학교생활에서의 경고’가 아닙니다.
대학 입시에서 필수 평가요소로 자리 잡았고, 4호 이상의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남아, 수험생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서강대는 2호 이상 처분에 대해 0점 처리 방침을 세웠고,
한양대·중앙대·이화여대는 1호부터 7호까지는 감점을, 8호 이상은 아예 부적격 판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라는 말로 덮기엔, 문제가 심각합니다.
억울한 징계, 되돌릴 수 있는가?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거 뒤집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말만 억울한’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를 정리해 보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받은 경우는 절차적 오류, 증거 판단의 오류 등이 명확했을 때였습니다.
즉, ‘왜 억울한가’를 감정이 아닌 자료와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학폭위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실제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 안에 학교폭력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학폭위 징계는 2주 이내에 집행되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주셔야 즉각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일단 기다려 보자’고 하시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녀의 생활기록부도 그대로 굳어갑니다.
한 발 늦으면, 구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직접 대응할 수는 없을까?
또 하나 자주 듣는 질문이죠.
‘변호사를 꼭 써야 하나요?’
학교폭력행정심판은 법적 지식이 없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항변’과 ‘법적 논리로 무장한 변론’은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감정보다 논리를 봅니다.
작성한 문장이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가, 주장 사이에 비약은 없는가, 증거와 주장의 맥락이 일치하는가.
이런 부분을 따집니다.
그리고 이건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녀의 진로가 바뀔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면, 지금은 혼자 준비할 시간보다 변호사와 함께 설계할 시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선택이 입시를 지킵니다
학폭위 처분이 내려진 그날부터, 부모님의 마음은 무거울 겁니다.
‘내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까지?’
저는 부모님을 만나며 그 안타까움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그 결과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녀의 진로와 입시를 지킬 부모님의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저 장유종과 함께 대응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