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의 소중한 내일을 지키기 위해 곁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들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 결과에도 점차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성범죄나 강력범죄, 재범 사건 등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요.
경찰조사가 끝나고 소년재판 일정이 잡혔다면,
더 이상 대응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에 나선다면,
자녀에게 소년원8호의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절차와 적용 법률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요.
실제로 자녀가 집을 떠나 소년원에 수용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면 향후 진학, 대인관계 등
자녀의 전반적인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현재 자녀 문제로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 장유종과 빠르게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소년원8호 보호처분의 이해
소년원8호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하나로, 1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를 뜻합니다.
이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범죄가 아주 중대하지 않더라도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잘못을 반복한다면,
해당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소년원에서 생활하며 비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되지요.
또한, 소년원 8호와 함께 보호관찰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자녀가 사회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거주지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합니다.
만약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른다면,
보호처분 변경 심사를 거쳐 더 무거운 처분을 받거나 보호관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지요.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촉법소년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원8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요.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성인처럼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미성년자임이 고려되어,
범행의 정도, 반성 여부, 재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호처분이 정해지는데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있으며,
숫자가 높아질수록 개입 강도도 강해집니다.
소년원8호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입감 되어 다양한 전과가 있는 또래와 함께 지내야 하지요.
문제는 짧은 기간이라도 범행 경험이나 수법이 쉽게 공유될 수 있고,
출원 후에도 교류가 이어져 재범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돼야 하는 시기에,
이런 환경에 놓이는 것은 부모님 누구도 바라지 않으실 텐데요.
따라서 소년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소년재판 이렇게 준비하세요
먼저, 자녀가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줘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
자발적으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부모님은 자녀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가족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요.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성의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보호처분 감경의 핵심 요소가 되는데요.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는 과정도 병행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자녀에게 유리한 사실과 정황, 증거 등을 논리적으로 담아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자녀가 다시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장유종과 함께 소년재판을 철저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년원8호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면?
항고 절차를 통해 해당 보호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항고란, 소년법원이 내린 보호처분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데요.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혹은 현저히 부당한 처분의 경우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소년 본인, 보호자, 보조인·법정대리인(변호사)이 할 수 있으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지요.
다만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일은 쉽지 않으므로,
부모님께서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항고 사유를 찾고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풀어내는 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자녀를 엄중한 처벌로부터 구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자녀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 장유종에게 바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