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6호 처분 생기부 기재되면 4년 동안 남습니다

by 장유종

안녕하세요.


자녀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에 함께 서 있는 법률 조력자,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현재 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학교폭력6호(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져 이후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학교폭력6호 처분은 일정 기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 학생과 분리하고,


반성과 교정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통 5일에서 10일 사이로 부과되며,


이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어 출석 일수에서 제외되는데요.


그 결과 내신 성적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결석 누적으로 유급·졸업 지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6호 조치는 단순히 교내 징계를 넘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치명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게 되지요.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교육부.png 출처 : 교육부


올해부터 모든 대학은 생활기록부(생기부)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입시 평가에 의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생기부에 남아 대입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게 해당 항목 ‘0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고,


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는 1~7호 처분에는 감점을 하겠다고 명확히 공표했습니다.


단 한 번의 6호 처분이 자녀의 오랜 노력과 꿈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출처 교육부.png 출처 : 교육부


중학생이라 해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기에 내려진 6호 조치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남아


대학 입시 첫해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 시 결정적인 탈락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의 부모님의 현명한 판단과 대응이 자녀의 미래를 지켜낼 분기점이 됩니다.


빠르게 저 장유종과 상담해 향후 전략을 명확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캡처 2025-07-23 190906.png

▶ 장유종 변호사와 1:1 익명 상담하기 클릭 ◀



학교폭력6호 처분의 판단 기준은?


심의위원회는 다섯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여부


각 항목에 0~4점의 점수가 부여되며, 총점이 10~12점 범위에 해당하면 6호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유사한 사안이라도 대응 태도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 학생과의 합의, 진심 어린 사과,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 등은 처분 완화에 중요한 근거가 되지요.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정리해 심의위원회에 전달해야 6호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png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폭위 절차 대응 전략은?


먼저, 사안의 배경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쟁점이 되는 핵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주로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고,


자녀의 진술 태도와 표현을 조정해야 하는데요.


피해 회복 및 사과 의사, 합의 진행 상황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면 위원회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제출 자료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녀의 태도와 답변 방향을 조율하며,


심의 현장에 직접 동석해, 과장되거나 왜곡된 진술을 바로잡고 절차의 적법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지요.


학폭위 대응은 감정 호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곧 자녀의 처분 수위로 이어지는 만큼,


저 장유종과 함께 체계적인 학폭위 대응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부당하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기존 학교폭력6호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는데요.


행정심판 청구기간 출처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png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또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어 자녀에게 당면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학폭위 회의록 등 관련 문서를 꼼꼼히 검토해 절차상 하자, 위법 사유를 찾고,


새롭게 확인된 증거 등을 근거로 반박 논리를 강화해야 하지요.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에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과 판례, 실무에 밝은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더 깊은 상담이나 법률·행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 장유종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장_명함_브런치.jpg

▶ 장유종 변호사와 1:1 익명 상담하기 클릭 ◀

매거진의 이전글클럽마약케이, 초범이면 기소유예무혐의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