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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견서, 보호자확인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by 장유종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에 휘말렸고, 학부모의견서나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일 겁니다.


막막하시죠.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결국은 "잘 써야 한다"는 말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부모의견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는 무엇인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학부모의견서, 그냥 쓰면 위험합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스스로 작성하시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사과만 반복하는 경우.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게 전부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횡설수설하며 요지가 없는 경우.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내용이 길어지고, 정작 필요한 정보는 빠지죠. 이러면 학폭위에서 제대로 고려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단순히 "죄송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점에서 잘못했는지,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쌍방 폭행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요즘 쌍방 폭행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녀가 맞기도 했고, 때리기도 했다면? 무조건 "우리 아이가 잘못했습니다"라고만 쓸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때려서 우리 애가 어쩔 수 없이 대응했다"는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보일 수 있거든요.

대신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언 하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팀이 있습니다.

교육청 시절부터 수많은 학폭 사건을 다룬 저를 비롯해 경험 많은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하셔야만 학부모의견서나 보호자확인서 작성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은 없지만, 의견서 작성만이라도 도움받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사건을 전부 맡기지 않더라도, 서류 작성에 대한 조언만 받으실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드리죠.


사실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의견서, 진술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단계에서만 도움받아도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확인서 작성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쌍방 폭행이라면, 아이가 다쳤을 경우 상해 진단서를 미리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학폭위에서 우리 아이의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사건 당시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추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희미해지고, 학폭위 기일이 잡힌 후에 준비하려면 시간적으로 촉박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작성하기 어렵다면, 빠르게 연락 주세요.


학부모의견서 한 장으로 처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자칫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4호 처분만 받아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는 거, 잘 아시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안 나온다면, 시간 끌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문제를, 혼자 끙끙 앓다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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