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쌍방, 억울한 처분 피하려면?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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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쌍방.


이 단어를 검색하는 부모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우리 아이도 맞았다는데 왜 가해자라 하나요?”


“서로 싸운 건데, 왜 한쪽만 책임을 져야 하죠?”


이런 의문이 쌓일수록 사건의 본질은 더 멀어집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기준은 이전보다 훨씬 촘촘합니다.


감정적 대립이나 언어적 마찰까지도 ‘폭력’의 범주로 포함되죠.


그러다 보니 누가 먼저였는지, 누가 심했는지, 혹은 누가 멈췄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쌍방 신고’는 오히려 불리한 덫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억울함을 풀기 위한 감정적 항변이 아니라, 기록으로 진실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Q. 쌍방 신고가 되면 모두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쌍방의 함정에 빠집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단순히 “누가 먼저 때렸느냐”만 보지 않습니다.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화해 — 다섯 가지 기준으로 사건을 해부합니다.


이 다섯 중 어느 하나라도 불리하게 작용하면, 아이는 가해자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쌍방은 복잡해질까요?


서로 피해를 주장하니, 사실의 흐름이 뒤섞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닌 구조화된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대화가 오갔고, 누가 먼저 공격했으며, 어떤 대응이 있었는가.


이 ‘시간의 선’을 명확히 잡는 순간, 위원회는 판단의 중심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가 여기서 멈춥니다.


“우리 아이가 억울하다고 했어요. 그럼 알아서 봐주겠죠.”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위원회는 ‘주장’보다 ‘증명’을 봅니다.


CCTV, 문자, SNS 대화, 목격자 진술 — 이런 객관적 근거들이 없으면, 말은 공중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도’는 증거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심의 중 아이가 반성 없이 억울함만 강조하면, 위원은 방어적 태도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차분히 사실을 설명하고, 자신이 한 행동의 경위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결국 쌍방 사건은 진심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받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감정이 아니라 법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는 사람, 그게 변호사입니다.


Q. 이미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정말 뒤집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억울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논리의 반박’입니다.


결과를 뒤집기 위해선 세 가지 틈을 찾아야 합니다.


절차 위반, 사실 오인, 재량의 남용.


이 중 단 하나라도 입증된다면 처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의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들의 질문이 편향되지 않았는지, 자녀에게 반박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결정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절차적 문제는 종종 간과되지만, 뒤집기의 첫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생겼다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처분 이후 추가된 자료라도, 사건의 흐름을 달리 볼 근거가 되면 충분히 재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단순 다툼으로 보였던 상황이,


새로운 대화 내용으로 인해 정당방위나 대응행위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오류라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즉각적인 대응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만약 처분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집행정지 신청도 고려해야 합니다.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멈춰 자녀가 당장 전학이나 정학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죠.


이것이 가능한 시점과 요건을 파악하는 것도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결국 불복은 싸움이 아니라 복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의 순서를 따라가야만, 아이의 기록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쌍방 사건을 겪는 부모의 공통된 심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로 불리죠?”


하지만 이 질문의 답은 ‘누가 더 아팠는가’가 아니라


‘누가 사실을 더 명확히 증명했는가’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감정의 공간이 아니라 증거의 무대입니다.


준비된 아이는 설명하고, 준비되지 않은 아이는 낙인찍힙니다.


그 차이는 단 한 번의 진술, 한 장의 문서에서 갈립니다.


자녀가 쌍방 신고로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지금 바로 구조를 세우십시오.


사건의 흐름을 복원하고, 태도를 정비하며, 증거를 정리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아이의 생기부를 바꾸고, 미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출발점입니다.


뒤늦은 분노보다 빠른 판단이 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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