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무인가게절도라는 표현을 찾으셨다는 건,
이미 마음 한쪽에서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녀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 떠올리면 마음이 가라앉기 어렵지요.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무인 시스템이 자녀 문제와 연결되는 순간,
부모님의 고민은 한층 깊어집니다.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걱정까지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액보다 ‘행위 자체’가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 것이고,
그 의문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자녀 문제는 한순간의 선택이지만, 대응은 절차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니까요.
Q. 만 14세 이상이라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무인가게절도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나이입니다.
만 14세가 넘는 순간, 단순한 생활지도 수준을 벗어나 형사 절차가 바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 법은 이 나이를 ‘책임 능력의 기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넘었다면 형법 제329조가 적용되며, 징역 또는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따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움직였는지 여부입니다.
동행만 했더라도 공범으로 취급되며, 상황에 따라 특수절도 판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흉기 사용 또는 협박 요소가 있었다면 더 무거운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망만 봤는데도 처벌이 왜 동일할까?”라는 질문이 나오지요.
공동 실행 의사가 있다고 평가되면 역할의 크기와 무관하게 같은 무게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부모님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행위의 의도와 실제 결과 사이에 괴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술 하나가 사건 성격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Q. 만 14세 미만이라도 소년원 위험이 왜 생기나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는데 왜 걱정해야 하지?”라는 질문이 생기지요.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소년보호사건 절차입니다.
소년법은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절도는 기본적으로 비행 정도가 높게 평가되는 편이라,
상황에 따라 중·고단계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무리가 함께 움직였거나, 반복된 행동이 있었다면
8호 이상 처분으로 이어져 장기간 소년원 생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소년원은 처벌이라는 의미보다 ‘교정·보호’의 틀이지만,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환경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서 생깁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 자녀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의 설명 여부가 보호처분 수위에 직결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강조되는 이유도 이 지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합의를 서둘러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형태가 되면
2차적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보다는 조율 방식에 신경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사실관계 검토, 진술 준비, 합의 조율 단계 등을
정확히 다뤄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무인가게절도 사건은 금액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초기 대응과 절차 준비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부터 정리하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 장유종 변호사와 1:1 전화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