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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폭신고로 억울한 처분 받아도 입시에 영향 있다?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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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맞폭신고를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아이 말은 억울한데, 학교에서는 서로 가해자라고 한다고 하죠.


한쪽이 피해자라 생각했는데 결과는 맞폭.


그 순간 머릿속에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기록이 남으면 입시에 불이익이 생길까.


지금 대응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건 아닐까.


감정부터 앞서지만, 동시에 계산도 시작됩니다.


이 상황을 그냥 넘겨도 되는지, 아니면 바로 움직여야 하는지요.


이 글은 그 불안에 대한 답을 차분히 짚어보려는 시도입니다.


Q. 맞폭으로 학폭위가 열리면 정말 억울해도 처분이 내려지나요?


학폭위는 누가 더 억울한지를 가려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중심입니다.


서로 주고받은 말과 행동, 그 전후 맥락이 쌓여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맞폭 상황에서는 감정 호소가 힘을 얻기 어렵죠.


여기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상대의 맞신고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한다면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CCTV, 메시지 기록, 주변 진술은 말보다 설득력이 큽니다.


아이 진술도 중요하지만, 그 진술을 뒷받침할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학폭위는 그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시각이 개입됩니다.


자료를 어떻게 배열하고,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까지 계산합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과, 억울함이 드러나게 만드는 건 다른 작업이니까요.


Q.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의미가 있나요?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행정심판에는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이 나옵니다.


처분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을까요?


회의록을 보면 빠진 부분이나 정리되지 않은 판단 근거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 학폭위 이후에 새로 확보된 자료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은 그 지점을 다시 묻는 절차입니다.


입시와 연결되는 사안이라면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처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잠시 멈출 수 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이 과정은 단순히 서류를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논리로 접근할지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이죠.


맞폭신고는 초기 대응이 흐트러지면 결과도 기울어집니다.


학폭위 단계든, 그 이후 불복 절차든 판단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 주장보다 구조입니다.


지금 상황이 불리해 보인다고 해서 손을 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방향 없이 움직이면 오히려 부담이 남을 수 있죠.


아이의 현재와 이후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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