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인천학교폭력쌍방을 검색했다는 건 상황이 이미 단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는 쌍방이라 말했을 겁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억울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모가 먼저 확인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쌍방으로 판단되면 처분이 남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쌍방이어도 처분은 남고, 그 기록은 입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Q. 인천학교폭력쌍방, 억울해도 처분과 입시 불이익이 생기나요?
네, 생길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르는 곳이 아닙니다.
각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로 신고한 경우, 양쪽 모두에게 조치가 내려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 같은 책임인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의 시작, 강도, 반복성, 대응 방식은 다릅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쌍방이라는 이유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CCTV, 메시지 기록,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처럼 남아 있는 자료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걸 못 하면 억울해도 처분은 그대로 갑니다.
Q. 인천학교폭력쌍방 처분을 받았다면 뒤집을 방법은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분명합니다.
시간과 논리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 기준 18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상 문제, 판단의 비약, 증거 해석의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회의록을 다시 보고, 빠진 사실이 있는지, 이후 확보한 자료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동시에 집행정지를 통해 처분 효력을 멈추지 못하면 생활기록부 반영이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인천학교폭력쌍방 상황에서
위험한 선택은 기다리는 겁니다.
쌍방이라는 말에 위로받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멈추는 순간 기록은 굳어집니다.
학폭위 처분은 설명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증거와 절차로만 바뀝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사건이 자녀에게 어떤 기록으로 남는지 확인하고, 그 기록을 줄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늦으면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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