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괴롭힘,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필독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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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지금 ‘장애학생괴롭힘’이나 ‘학폭 가해자 처벌’을 검색하신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이죠.

아이 입에서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이 나오면, 그날부터는 시간이 다르게 갑니다.

그런데 학교는 조용하고, 상대는 “장난이었다”로 밀고 들어오고, 부모 입장에서는 어디부터 잡아야 할지 감이 안 서요.

그래서 기준을 찾게 됩니다.

“이 정도도 학교폭력으로 보나요”라는 질문, 그게 검색의 시작이죠.

변호사 입장에서 먼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장애학생괴롭힘은 ‘그럴 수도 있지’로 넘어가면 끝이 길어집니다.

법은 장애학생을 별도로 보호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은 학폭위 판단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1. 장애학생괴롭힘은 법에 ‘장애학생 보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장난이었다” “친해서 그랬다” 같은 설명만으로 사안이 정리되기는 어렵죠.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이거나 가해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의견을 듣는 방식도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사건을 ‘학생들 다툼’ 수준으로만 보지 않겠다는 제도적 메시지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야 할 첫 정리는 이겁니다.

괴롭힘이 ‘장애를 이유로 한 부분’과 ‘행위 자체의 폭력성’으로 나뉘는지, 기록으로 남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화 캡처, 단체 채팅, 놀림 표현, 지시·강요의 문장, 반복된 날짜가 남아 있으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아이의 표정, 등교 거부, 수면 변화 같은 상태도 ‘진술’로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2. 학교 신고만으로 끝내지 말고, 경찰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장애학생괴롭힘을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학교에 신고하면 학폭위 절차로 가해학생 조치가 논의됩니다.

이제 쉽게 법니다.

그런데 학폭위 조치가 내려져도, 사안의 성격이 범죄 구성요건에 맞으면 경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건 폭행, 협박, 강요, 모욕, 명예훼손, 상해 같은 죄명입니다.

그리고 형사책임 연령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죠.

여기서 부모님 마음이 흔들립니다.

“애들 일인데 여기까지 가도 되나”라는 생각이 올라오죠.

하지만 장애학생괴롭힘에서 망설임이 길어지면, 아이가 버티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절차를 같이 검토하는 이유는 처벌만이 아닙니다.

접촉 차단, 보복 우려 차단, 진술 번복 시도 차단에 실질적인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3. 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와 연결되고,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로 정리돼 있습니다.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그 범위예요.

그리고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방식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학(8호)이나 퇴학(9호) 같은 조치는 학교 안에서 끝나는 느낌으로 보기 어렵죠.

장애학생괴롭힘은 법에 보호 규정이 분명히 있고, 심의 과정에서도 그 전제를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사안이면 3호, 4호” 같은 단정으로 접근하면 오판이 생깁니다.

반복성과 가해 양상, 장애를 이유로 한 표적화가 확인되면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증거가 있냐’ 하나가 아닙니다.

사안조사보고서, 진술서, 참고인 진술이 같은 방향으로 정리되느냐가 좌우합니다.

장애학생괴롭힘을 겪은 아이는 말보다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웃는 얼굴로 버티는 척해도, 집에 오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는 그걸 보고도 바로 신고 버튼을 누르기가 어렵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다만 법은 이미 장애학생 보호 조항을 따로 두고 있고, 학교도 그 조항을 기준으로 심의에 들어갑니다.

학교 절차만으로 정리가 안 된다고 느껴진다면, 형사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는 시점입니다.


아이의 생활이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지금은 기록을 모으고 진술을 정돈해 절차를 주도해야 합니다.

상황을 들여다본 뒤, 사건에 맞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망설임이 길어지기 전에, 신속히 저 장유종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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