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9호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이미 퇴학 처분 통보를 받았거나 그 단계가 눈앞에 온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죠.
퇴학이 현실이 되면 학교 생활이 끊기고 학생부 기록도 남는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학폭9호는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고, 시간 관리가 핵심이 됩니다.
지금부터 학폭9호의 의미, 다투는 방법, 학생부 기록 문제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학폭9호는 ‘가해학생 조치 9호’로 퇴학 처분을 뜻합니다
학폭9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퇴학 처분’에 해당합니다.
즉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조치 단계에서 퇴학을 건의하거나 의결로 이어지는 형태로 현실화되는 조치죠.
다만 의무교육 과정에는 퇴학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한이 법 문언에 포함돼 있고, 실제로 중학교 구간은 이 제한과 충돌할 수 있어 적용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9호가 나오면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평가가 이미 강하게 들어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단계에서 “억울하다”라고만 말하면 설득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행정심판례에서도 퇴학이 중한 조치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절차상 하자나 재량권 일탈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대응의 핵심은 두 가지로 모입니다.
첫째, 사실관계와 증거가 학폭위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가 법과 지침의 판단 틀에서 과연 정당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면 이후 불복 단계에서 논리의 뼈대를 세우기 쉬워집니다.
2. 행정심판 기한은 ‘안 날 90일’과 ‘처분일 180일’입니다
학폭9호 처분을 다투는 통로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각하로 끝날 수 있다는 안내도 공적 안내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퇴학은 당장 학적과 수업 참여에 직접적인 타격이 생기기 쉬워서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인 상태가 요건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같은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본안 소송 진행과 함께 집행정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설계를 자주 고민하죠.
다만 사건마다 절차 요건과 준비 서류가 달라서, 통지서 수령일과 처분일을 먼저 확정하고 일정표를 짜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서 하루가 밀리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손에 쥔 서류부터 정리해 두고 변호사 상담으로 기한과 전략을 먼저 맞춰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학생부 학교폭력 기록은 ‘삭제 대상 제외’가 존재합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학생부 기록이죠.
교육부 학생부 Q&A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해 “삭제 대상이 아닌 경우(제9호 퇴학처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1호부터 8호는 삭제 시기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나, 9호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학폭9호가 확정되면 학생부 기록 문제를 사후에 풀기 어렵다는 의미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학폭9호 국면에서는 “기록을 나중에 지우면 된다”라는 접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제도 개편을 시행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고, 사안 접수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사안이 어느 시점에 신고·접수돼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입니다.
둘째, 9호 판단 자체를 다투어 퇴학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시키는 경로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이 판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학폭9호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기대가 통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기한이 걸린 불복 절차가 있고, 학생부 기록은 9호에서 삭제 예외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 정리에 시간을 쓰기보다 서류와 일정부터 붙잡아야 합니다.
통보서, 회의 결과 통지, 학폭위 기록 열람 가능 여부, 학교가 든 사유를 한 번에 모아두세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함께 처분의 하자와 다툴 포인트를 빠르게 잡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입니다.
지금 바로 저 장유종과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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