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심의위원회 진행 방식과 준비 방법, 변호사 동행까지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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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심의위원회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곧 심의 일정이 잡힐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예전 같으면 학생들 사이에서 마무리됐을 일도 이제는 공식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심의 결과가 생활기록부와 진학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폭심의위원회는 단순한 학교 내부 회의로 볼 수 없는 단계가 됐습니다.

지금 이 글은 학폭심의위원회의 의미와 실제 운영 방식, 그리고 준비 방향을 정리해 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


1. 학폭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기구입니다


학폭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 수위를 의결하는 공식 기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조치를 함께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됩니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 수 있습니다.

처분 결정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심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논의 내용과 의결 결과는 모두 회의록으로 남습니다.

이 회의록은 이후 불복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2. 학폭심의위원회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먼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사안이 접수됩니다.

이후 사실 확인과 조사가 진행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검토합니다.

자체해결이 어렵거나 한쪽이 심의를 요구하면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각 가정에는 참석 안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에는 심의 일시와 장소, 대상 사안이 적혀 있습니다.

심의 당일에는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심의 취지와 진행 방식이 안내된 뒤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위원들은 진술 태도와 사건 인식, 반성 여부, 합의 시도를 세밀하게 살핍니다.

진술 시간은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양측 진술이 끝나면 비공개 회의에서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3. 학폭위 준비는 증거 정리와 진술 설계가 핵심입니다


학폭심의위원회 준비는 사실관계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사건의 흐름과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CCTV 영상과 메시지 대화, SNS 기록, 목격자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녀에게 유리한 자료는 빠르게 확보해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심의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해 답변을 준비합니다.

진술 내용은 일관성과 논리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과의 사과와 합의 시도는 조치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예기치 않은 질문이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변호인이 동행하면 절차 흐름을 바로잡고 불리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는 한 번의 절차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의 결과는 생활기록부와 진학, 이후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준비 없는 참석은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신속히 저 장유종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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