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학폭’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아이들의 사소한 다툼이 중학교학폭위라는 공식적인 절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시는데요.
과거에는 학교 안에서 선생님의 훈육으로 끝났을 일들이, 이제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엄격한 심의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이 기록이 고입이나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은 쌍방 과실로 신고되었으나 적절한 초기 대응을 통해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된 실제 사례를 통해, 부모님이 꼭 아셔야 할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교육지원청 심의는 학교장 종결과 다릅니다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장의 권한으로 종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교육지원청의 중학교학폭위가 개최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 선생님이 아닌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기구로, 철저하게 제출된 서류와 증거를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우리 아이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실제 행위보다 더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명확한 증거 없이 주장만 되풀이하다가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위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중학교학폭위가 열리는 당일만 잘 대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승패는 학교에서의 ‘초기 사안조사’ 단계에서 갈립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최초 진술서와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보고서는 심의위원들이 사안을 파악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데요.
이때 당황한 아이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적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방어 없이 기술하면 나중에 이를 뒤집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사가 시작된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아이의 기억을 차분히 복기시키고 육하원칙에 맞춰 진술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객관적인 증거 확보는 물론이고, 아이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님이 해주셔야 할 첫 번째 역할입니다.
3. 쌍방 다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 역시 친구와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중학교학폭위에 회부된 케이스였습니다.
상대방도 다쳤기에 자칫하면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나올 수 있었지만, 저희는 ‘쌍방폭행’이라는 프레임 대신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니었다는 점, 사건 직후 즉각적인 사과와 화해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안의 우발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교내봉사나 출석정지가 아닌, 피해 학생 접촉 금지 수준인 2호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했죠.
이처럼 같은 쌍방 과실이라 하더라도, 중학교학폭위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록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폭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부모님의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과 신속한 행동인데요.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아이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막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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