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내 앞으로 우편물이 왔다. 주민세인가? 아니다. 접힌 종이를 펼쳐보니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서이다. 32,000원. 거금이다. 달갑지 않다. 위반 내용을 보니 한참 전의 일이다. 9월8일, 위반 장소는 기흥노인복지관 후문 횡단보도.. 수업 시간이 촉박하면 인근의 나눔주차장까지 가질 않고 두어 번 이면도로변에 주차한 적이 있다. 누군가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모양이다.
예전에 직장 다닐 때에는 과속으로 단속 당하거나 주차위반 딱지도 수없이 떼였다. 그러나 최근에 운전과 관련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낸 적은 거의 없다.
교통관련 벌과금이 나오면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괜히 화가 난다. 그야말로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위반했다 싶은데 벌금통지서가 안날아 오는 게 대부분이다. 더구나 주차위반은 단속 할 즈음만 피하면 되기에 더욱 그러하다. 주정차금지 표지가 있는 대로변, 버스정류장이나 소화전 부근 등은 주차할 엄두도 못 낸다. 그러나 이면 도로에서는 설마 여기까지 단속하려나 면서 주차하기가 예사다.
떡 사먹은 요량하자. 입금시키려고 노트북을 열다가 통지서를 다시 살펴보니 차번호가 우리차가 아니다. 통지서에 나와 있는 위반 차량 사진을 확대해서 보아도 역시 모르는 차번호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차는 아내 소유이고 나는 등록된 차가 없다. 과태료가 나올 수가 없다. 행정 오류인가? 단단히 벼르고 구청 교통과에 전화를 했다. 전후 사정을 설명하니 “혹시 렌터카 안 타세요?”한다. “아니다.”하니 원부를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 준단다.
렌터카? 짚이는 게 있어서 일기장을 들추었다. 9월5일 밤에 이웃이 주차한 우리 차를 긁어서 정비소에 맡기고 렌터카를 이용한 기록이 있다. 주차위반통지서의 차번호도 가운데가 ‘호’로 렌터카 번호이다. 잘 생각해볼걸. 내가 잘못 주차 한 것이 맞다. 잠시 좋다가 말았다. 아내가 전후 사실을 알고서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남 탓만 한다고 핀잔을 준다. 암말 못하고 냉큼 입금 시켰다. 그러나 아깝다는 생각, 재수 없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어쩔 수 없는 속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