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시작된 외도, 위자료 50% 감액 가능한가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y 이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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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 5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되어 10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것을 이유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소외인과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이혼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했다는 점,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 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발각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청구금액의 50%로 삭감하여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소송의 과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소가 예상되는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행위의 도덕적인 판단 여부를 떠나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법적 공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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