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의 이혼 STORY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역할은 경제활동, 가사와 육아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를 기준으로 혼인생활에서 부부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더 심했지만 현재에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가정의 비율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하여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거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혼인생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그간에 이루었던 사회적인 성취나 지위를 포기하고 가정에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예외적으로 사회생활과 더불어 가사와 육아까지 전담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혼인으로 인하여 기존에 이룩한 사회적 경력이 단절됨을 감수하고 있으며, 혼인 전에 가졌던 본인의 경제력 또한 상실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크나큰 대가를 치룬 여성들의 혼인생활이 원만하다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결혼생활을 청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가정을 위하여 희생했던 여성들은 앞으로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혼소송에서 여성들은 경제력을 거머쥐고 있는 남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매우 약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혼인생활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이혼에서는 이혼 후의 삶에서 최대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이혼을 결심한 때부터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가면서 소송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성분들께서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둔 과정에서, 보다 유리하고 성공적인 이혼을 목표로, 미리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할 사항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이후에는 재산과 자녀에 대한 문제에서 자신의 몫을 얼마나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가의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먼저 위자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다면 그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아내가 이혼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며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의 경우에서는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이 클수록 위자료 산정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청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위자료 액수를 계산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산분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산,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채권 기타의 청구권, 특허권 및 회원권 등의 권리,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채무, 고정적 수입, 고정적 지출, 기타 내역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예상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도 마찬가지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보전처분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자문을 받고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는 지급받은 위자료와 분할받은 재산, 자신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양육비 등을 계산하고 향후의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인 경제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녀에 관한 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자녀는 부부가 혼인생활을 해소함에 있어서 최대의 피해자가 됩니다. 부부는 뜻이 맞지 않다면 결혼생활을 청산하여 남남이 될 수 있지만 자녀들은 선택권 조차도 없으며 큰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협의하고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구체적인 주거환경, 교육환경, 정서적 환경 등을 미리 감안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법원에서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큰 기준으로 두고,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관계라는 두 가지 구체적 기준에 입각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양육환경에는 양육자의 수입, 주거환경(재산분할, 위자료까지 고려했을 때), 양육가능성(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신건강 및 양육보조자의 유무가 포함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는 자녀의 마음을 공감할 능력이 있는가, 자녀는 스스로 누구를 원하는가(자녀와의 친밀도), 지금까지 누가 길렀는가, 양육기술에 대한 평가, 아동청소년 발달 단계상 아이가 누구를 원할 때인가, 면접교섭에 대하여 허용적인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이 남아있는가, 양육의지가 있는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 경우에는 이러한 가정법원의 기준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은 시점부터 이혼 후의 경제활동에 관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들이 마쳐 진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는 경우, 결과적으로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 보다 빠른 시일내에 안정성을 확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결혼생활을 정리하시려는 여성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