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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권리와 의무 및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의 이혼 이야기

by 이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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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혼인해소의 방법과도 무관합니다. 친권과 양육권, 대부분 단순하게 부모 중 어느 쪽에서 이 권리를 가지느냐에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친권과 양육권이 어떤 권리이며 의무인지에 대하여는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친권과 양육권 중에서 먼저 친권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며, 그 중에서도 친권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고 친권이 상실되는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친권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우리 민법 제913조에서는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의 내용은 자녀의 신체에 대한 보호를 일반적으로 의미하고, 교양은 가치관의 형성 등을 비롯한 정신의 발달을 위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미성년 자녀를 정신적·육체적으로 건전한 인간으로 자라나게 할 의무로서 친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합니다. 친권자는 자녀들이 의무교육을 받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자녀의 보호비용과 부양료에 대하여도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녀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친권자는 그 감독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녀의 보호·교양의 의무를 남용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이나 친권자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4조는 친권자는 자녀의 거소를 지정할 수 있고, 자녀는 지정한 장소에서 거주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심신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를 거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친권남용이나 친권자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자녀가 지정거소에 거주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에 친권자는 직접적으로 거소이전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허용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민법 제915조는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하여 친권자는 자녀에 대하여 스스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친권의 남용이 되고, 이는 친권상실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자녀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려고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자녀의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승소를 한 경우에도 직접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의 인도는 동산의 인도에 준하여 집행관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신분행위에 관하여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분행위의 본질상 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으나 친권자는 인지청구, 상속의 승인·포기 등의 경우나, 혼인·이혼·인지·입양·파양의 무효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약혼·혼인·입양·파양 등 신분상 행위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지게 됩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는 있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영업허락권과 더불어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법률행위에 동의하지만, 이 중 재산상 법률행위는 대리하여 하며, 이 대리권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는 매매, 변제 등은 물론, 상속의 승인·포기 등 자녀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재산상 법률행위가 포함됩니다. 친권자는 재산상 행위만 대리할 수 있으므로, 신분행위를 대리할 수는 없고 신분행위에는 동의를 하게 됩니다. 친권자의 동의나 대리 없이 미성년자녀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친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자녀에게 처분하라고 허락한 재산, 영업을 허락한 경우의 영업재산, 제3자가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하면서 친권자의 관리를 배제한 재산 등에 대하여는 친권자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친권자는 자녀의 동의를 얻어서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행위는 노무의 제공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친권의 내용은 친권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친권이 상실되는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친권남용·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미성년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은 그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 본인에게는 친권상실청구권이 없습니다.


친권의 남용은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게 친권을 과도하게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중대한 이해상반행위를 하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부적당한 거소의 지정, 가혹한 징계 및 유기, 혈족과의 만남을 금지하는 행위 등이 친권의 남용에 해당됩니다. 현저한 비행은 방탕·상습도박·알콜중독·범죄·불륜 등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고, 그 재산을 허비할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는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친권의 내용인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 및 친권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혼인관계의 해소에 있어서 친권은 상황에 따라 부부간에 그 중요도를 다르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이해관계를 전제로 이에 관하여 협의하시기보다는 친권에 대하여 조금 더 이해하시고,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는 상황에서 자녀의 문제를 결정하시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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