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금융회사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금융상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절차는 해당 회사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민원 신청이나 분쟁조정 신청 그리고 소송 제기는 크게 보면 다 같은 말이다. 세 가지 절차의 당사자는 신청인(원고)과 피신청인(피고)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판사)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 소송의 제기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따른 소송비용과 시간의 추가가 다를 뿐이다.
모두 녹록지 않는 길이다. 그러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법리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필요한 기본 조문을 대충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아주 간단하다. 그러므로, 일반인들도 민원 또는 분쟁조정의 신청 요령을 잘 터득한다면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그 요령을 간략하게 적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판매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거나 동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민법(§750) 상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증명책임(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시켰는데, 이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쉽게 풀이하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시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판매업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선 금융상품의 복잡성 등에 따른 정보 비대칭과 소송수행 과정상 소송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였다.
참고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시 원고(금융소비자)가 『 위법성, 고의 •과실, 손해액, 위법성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금융분쟁 조정 시, 설명의무의 경우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은 금융회사가 하도록 하므로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지식 없는 사람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증명책임의 원칙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금융분쟁조정이 전문이 아니라서 관련 실무지식과 법률 이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여 제대로 이기지도 못할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불필요하게 과다한 선임료를 지급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나 홀로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잘 참고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글을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