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의 문법, 조효제 >
*인권을 목적으로 간주할 경우 우리는 권리주장만으로 이상적인 인간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상상하기 쉽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 권리를 철저히 행사하는 사회가 반드시 좋은 사회일까?
자연권은 타인의 자연권을 해치지 않는 한 자신에게 속한 권리다.
인권이란 단어는 1215년 대헌장에서 명시적으로 등장했으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하여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권의 성격은 명사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하였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해 가면서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을 권리의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라고 정의하여 인권의 능동성을 강조하였다.
헌법 10조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성격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인권보장 의무를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 의무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1조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그 국가의 법률과 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의무를 다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반면에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는데, 국민의 범위를 좁게 보면 사회적 배제, 경제적 부담, 인권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고, 넓게 본다면 자원분배와 사회적 갈등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의 성질을 권리의 측면에서만 볼 경우, 적용범위와 우선순위에서 국민과 외국인간의 차이를 넘어 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권의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서 '권리'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힘을 뜻하고, '권력'은 권리의 협의적 측면에서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말한다.
옛적에는 자유라는 것은 지배자들의 폭정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었고 권력은 외적을 물리치는 데는 필수적이었지만, 신민을 억압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각자들은 저항권과 헌법으로써 그러한 권력을 제한하고자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의 주체는 대한 국민이고, 국체는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가나 정부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조항이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학자마다 시각에 따라 인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존재로써의 인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은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보장받아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과 보호체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연권의 추상적인 완벽성은 현실적인 결함이나 마찬가지다.
인권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인간의 역사는 인권발전의 전개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자연법은 절대자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들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지배-복종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자연법을 토대로 형성된 인권은 천부성을 기점으로 보편성, 항구성, 불가침성 등으로 확장되는 성격을 가지며, 역사의 단계 때마다 권리를 위협하는 침해행위에 대항하는 사상의 원천이기도 했고, 대중은 가장 뻔뻔한 지도자에게도 신의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자연법사상은 도덕적 원칙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했지만 해석에 있어서는 주관적이었고 변화에 있어서 부정적이었다. 이에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을 통한 보편적인 인권으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인류의 공통적 가치를 강조하여 시대와 인식이 변할 때마다 사회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인권은 루소의 사회계약으로부터 파생되었고, 여기서 계약이란 대등한 쌍방 간에 권리와 의무를 수반되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사회의 동의를 얻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계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약받게 되는 것을 수용범위 내에서 동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루소는 정념이 아닌 이성을 추구하는 시민이라면 공동선에 대한 의무를 스스로 부과한 의무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일반의지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홉스는 민주주의의 제한과 국가 권력의 확장을 통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인권의 목표와 작동방식, 과정이 모두 인권적일 때 인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사적인 삶에 몰입하여 도덕성이 무너진다면 위정자들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자유론'의 저자인 존 스트어트 밀은 개개인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 이유를 인간의 '불완전성'에서 찾는데, 한 개인의 의견과 행동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진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있을 수 없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절대로 틀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것은 독단이자 독선이며 독재일 뿐이라고 말했다.
억압을 당하는 어떤 집단이 각종 철학적 토대에 근거하여 일정한 권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요구의 도덕적 규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면 그 요구가 인권이 된다.
키루스 대왕은 정복자든, 피 정복인 이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세계 최초로 인권을 선언하였다. 그는 세상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면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는 이념 아래 모든 종교들을 존중하고 노예제를 폐지했으며, 군인이 점령지 백성을 약탈하는 걸 금하고, 빚 때문에 종이 되는 것에 반대하였다. 또한 인간들을 억압하지 말고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불하라고도 했다. 마그나카르타가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하는 것에 그쳤고, 프랑스 인권선언의 자유, 평등, 박애는 중산계급 이상의 남자에게만 수용되는 권리였다는 사실과 비교하여 볼 때 그의 사상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키루스 선언은 제국주의를 정당화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그의 서거 이후 인권의 보편성이 계승되지 못했다는 점에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키루스의 선언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로마 공화정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인권 역사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인권을 가질 권리는 권리를 가질 권리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것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권리임과 동시에 공동체를 위협하고 침해하는 것들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마그나카르타의 등장으로 국왕의 권한이 줄어들면서, 귀족의 권리신장과 함께 의회의 탄생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시민권의 형성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 이유는 왕권과 의회가 대립할 때, 왕의 전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에서는 생명권, 저항권과 같은 인권 개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며, 프랑스 대혁명은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불가양', '천부인권'같은 자연권 개념이 정립되면서, 정치적 자유의 확대, 고문 폐지 등의 개념이 강조되었다. 미국독립선언과 프랑스혁명이 마그나카르타, 권리장전, 권리청원과 다른 점은 모든 인류를 두고 발언하는 형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형적으로 계몽적인 관점이며 사회계약론적 자연권 사상의 논리적인 귀결이다.
엠마뉴엘 칸트는 인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인간외부에서 찾지 않고 인간내부에서 찾았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모두가 이성에 입각한 '도덕적 자아'를 가졌으며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입법자이므로 만인이 존엄하고 존중받아야 하고,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떤 절대적 도덕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므로 인권은 보편적 원리에 의해 추구되어야 하며, 인권을 국제화하여 공화주의적 대의제 국가들이 서로 연맹을 맺을 수 있다면 영구적인 세계평화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연합 총회에서는 이러한 사상들에 기반하여 각 국가별로 발전되어 온 인권기준을 국제적 차원에서 집대성하여 '세계인권선언문'을 작성하였다. UN이 세계인권선언을 최초로 공식화함으로써 프랑스혁명부터 지속돼 온 인권의 서구중심성에서 탈피하고, 인권의 가치가 세계적 수준에서 인정받으며 국제정치질서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비록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법적 강제력에 버금가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선언의 핵심 가치가 인류의 인권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많다.
인권을 얼핏 듣기에 절대적 명제인 것 같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언어적 우선순위' 또는 '논의의 문턱'을 가리킬 뿐이다.
인권은 크게 자유주의에 기초한 제1세대 인권, 사회주의에 입각한 제2세대 인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권리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바사크는 프랑스혁명의 세 가지 구호에 따라 분류했다, 제1세대 인권은 자유를 중심으로 천부인권을 강조하며 이는 시민권과 정치권, 생명권과 재산권까지도 포함한다. 제2세대 인권은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두며, 이는 의식주, 교육, 의료 등에 관한 권리이다. 제3세대 인권은 연대와 인류애 중심으로 지역, 사회, 국가에까지 확장되는 권리이다.
세계 각국은 법 전통과 정치체제, 제도가 다르고, 또한 사상과 이념의 차이점으로 인해 인권에 대하여 제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은 보편적인 개념이지만 국가라는 틀 내에서 궁극적으로 실현되며 그러한 권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의 목록은 서로 나눌 수 없고, 전체가 하나를 이루며 그 중요성에 대해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다.
그리고 문화상대주의를 존중하고 절차적 보편성을 보장함으로써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사이의 갭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항은 각각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고, 어느 한 조항이 다른 조항을 대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상호의존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제29조는 자유롭고 완전한 발전에 필수적인 공동체 의무와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누구나 세계인권선언에서 밝힌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한 권리의 향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제한이 따른다. 다시 말해, 인권을 근거로 자기 권리 보호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언행은 인권이 아니라는 말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회적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나 정부는 그러한 개인의 행위에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권은 크게 인신권, 절차권, 자유권, 복지권으로도 분류할 수 있으며, 인신권은 시민의 신체안전과 인격 보장에 관한 것을, 절차권은 법 앞에서의 평등, 공정한 진행, 무죄추정 원칙 등을 다루고 자유권에서는 표현과 사상, 출판과 신앙, 집회 결사 수호 등을, 복지권에서는 거주, 교육, 의료 서비스 보장 등을 다루고 있다.
인권은 분권화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명문화한 것이고 시민권은 민주주의의 자정 기능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 권리들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수동적으로 제한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적극적인 의무도 부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인권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눈높이, 관점, 방식으로 인권을 제각각 이해하고 있다.
현대 인권이 지향하는 인권은 인간의 역량을 자력 화하고 그것을 규범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도 권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합과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며, 그것이 법적 권리인지 아니면 개인의 이익인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것들을 획일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권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인권은 그러한 간극을 메워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왔으며, 역사의 고비 때마다 발생하는 저항 담론이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 혁명으로 인한 결과가 좋았다고 하여, 그 틀에 맞춰 사상을 주입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로 봐야만 한다. 오히려 인권 자신이 이데올로기가 되어 인권을 유린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도르노는 '승리한 사상이 기꺼이. 비판적 요소를 포기하고 단순한 수단이 되어 기존 질서에 봉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자기의 의지와는 반대로 예전에 선택했던 긍정적인 무엇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변질시키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진보적인 가치에도 퇴행적인 요소가 잠재되어 있으며, 그것은 인권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인권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해가기 위한 이념이다. 또한 그것에는 보편적이면서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의 확장과 세계화의 확대로 다국적기업의 성장과 자본의 힘이 커질수록 사회권 강화를 위한 국가의 선택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다양한 가치관과 생각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상반되는 의견들 중에서 어느 한쪽만 옳고 다른 한쪽이 틀리는 경우보다 양자가 부분적으로 진리를 포함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보다 건설적인 인권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이상형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완벽한 이론체계가 아니라는 한계를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이 인권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들과 가치관이 협상의 테이블 위로 올라와야 하고, 각기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문화와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 현실적인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며 인권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인권의 문법, 조효제, 후마니타스, 2007.06.30. >
< 인권 오디세이, 조효제, 교양인, 2015.02.23. >
< 인권 사회학의 도전, 마크 프레초, 교양인, 2020.02.28. >
< 인권의 대전환, 샌드라 프리더 먼, 교양인, 2009.10.05. >
< 불편한 인권, 박홍규, 푸른 들녘, 2018.06.26. >
< 키로파에디아, 크세노폰, 주영사, 2012.07.11 >
<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돌베개, 2017.01.23. >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하고자 했지만,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갔다.
< 두 도시 이야기, 찰스 디킨스 >
※ 신규직원일 때, 인권감수성 강의를 처음 듣게 되었는데, 강의를 진행하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이 멋있어 보여. 추가강사진을 모집할 때 신청을 해서 함께 교육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런데 인권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과 부딪치는 내용들이 있었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한때 법과 인권을 공부했다는 책임의식 때문에 인권에 관해 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관련된 책을 모두 읽었고, 그 외에도 논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참고했다. 결론적으로 인권은 중요한 가치이고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의식하지 않는 부분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글은 인권의 바이블인 조효제 교수의 책을 토대로 구성하였고, 인권에도 서사가 있고, 역사가 있고, 품위도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