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설을 한 달 앞두고, 농업계는 잠시나마 숨통을 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올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일시적으로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두 달 전부터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번 설에는 지난 추석보다 사람들의 이동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선물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이 기존보다 더 많을 것이기에, 이번 결정은 농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업계와 국민권익위원회 사이에서 선물 가액 한도 상향을 하냐 마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농업계는 실제로 지난 추석에 상향을 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얻었던 만큼, 그때보다 더 코로나가 심각해진 상황에 선물 가액 한도 상향은 당연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에서는 일찍이 명절 한 달 전부터 선물을 준비하기에 한도 상향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고도 말했죠. 시기를 놓치면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없을 것이라며.
다행히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현재 각종 매체를 통해 해당 내용이 홍보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독자분들께서도 이번 명절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 잠시 만남은 미루고, 농축수산물로 사랑을 전하면 어떨까요? :D 마지막으로 '김영란법'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김영란법은 국가·지방 공무원, 교사 등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며, 청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발의된 법안입니다. 즉, 친지나 이웃 간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혹여나 법에 적용되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농축수산물은 현행법상 10만 원까지는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발의 된 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러한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실제로 명절 때마다 소비가 위축되곤 합니다.
그러니 부디, 이 글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법에 대한 진정한 취지를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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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늦은 오후부터 불기 시작한 바람이 결국 오늘을 얼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는 또 눈이 내릴 거라 합니다. 겨울을 맞이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데 벌써 몇 번째 한파와 눈 소식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매주 이러한 소식을 접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 겨울을 보며 "지난 따듯한 겨울에 아쉽기 그지없었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일까" 생각도 했지만, 그건 아닌 듯합니다.
여느 때와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그나마 계절이라도 계절다워야 그리움이 덜할 것임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지금. 귀를 닫고 정면만을 보며 자신의 한기를 쏟아냅니다. 제 주변의 시선과 목소리가 무엇을 보고 말하는지 관심은 일체 두지 않습니다. 괴로움에 목놓아 우는 지금의 우리를 무정하게 스치는 시간처럼.
때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지도 모릅니다. 갖은 달콤한 위로는 도리어 상처를 덧나게 하곤 합니다. 무신경한 시선이 도리어 괴로움에 침체된 나를 구원하는 손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농산물 사이의 교점을 말하다"
농산물 에세이 《계절을 팔고 있습니다》 전성배 지음
전성배 田性培
aq137ok@naver.com
《계절을 팔고 있습니다》 에세이 / 2021 . 02
@_seong_bae : 미문美文
@_siview : 농산물農産物
@seongbae91 : 페이스북
《삶의이면》 : 전자 수필집 / 2020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