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 닷컴입니다.
이번 시간은 채권가압류를 통해 강제집행을 위한 책임재산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취득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승소 판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만 보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조치를 하게 됩니다.
한 사례로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러자례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고 채무자는 열흘 안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채무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채무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급라게 찾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채무자의 적극적인 재산 은닉 시도로 채권자는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에 대해 불안해졌어요. 」
이에 저희쪽에 의뢰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놓기 위한 채무자의 채권가압류를 신청함과 동시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채권가압류에 활용되는 방법 중 대표적인 바로 통장가압류인데요. 목적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채권가압류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
알아야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채권가압류를 통해서 재산은닉에 대비하기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에 필요한 책임재산들을 모두 소비해버린다거나 은닉시켜 버리게 되면 채권자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겠죠. 이러한 일이 없게하려고 소송 등의 법적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에 처분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채권가압류는 채권에 대하여 실시하는 가압류를 말해요.
앞선 사례처럼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 빠르게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산을 은닉시켜 버린 경우라면 법원의 판결을 통한 사해행위최소로 은닉 재산들을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 시켜 강제집행을 위한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채권가압류가 가능한 채권은
채권가압류에서 채권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채권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부터 가지고 있는 대여금 청구권이나 임금 또는 퇴직금 청구권, 토지수용보상금, 은행의 각종 예금 등과 같이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한 금전채권들에 대해 모두 채권가압류가 가능해요.
채권가압류 금지 대상은?
그렇다고 채권가압류는 모든 채권에 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삶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압류 금지가 되어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권가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들을 살펴보면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을 통해 계속적으로 얻는 수입,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부양료나 유족부조료, 병사의 급여, 급여 또는 퇴직금의 2분의 1의 해당금액, 보장성 보험에서의 보험금이 있어요.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우선변제금, 1개월 동안의 생계유지 금액, 형사보상청구권이나 국가배상금은 채권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활용하는 전략은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변제압박에 효과가 있을 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채무자가 어느 은행 계좌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례처럼 채권가압류 중에서 통장가압류를 신청하는 일이 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능한 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에 신청하는게 좋지만 불확실한 경우라면 여러 금융기관을 특정하여 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업자라면 사업용 계좌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업용 계좌를 대상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영업으로 수익을 내는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급여 소득자의 경우 급여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이 회수가능성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채권가압류의 효과
채권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 통지가 된 이후부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해당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권가압류의 효과로 인하여 추후 제3채무자의 변제와는 상관없이 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를 통해 목적이 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효과도 있어요.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얻고 이후 가압류로 보전된 채권에 본 압류를 실시하여 비로소 못받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리 채무자의 계좌를 묶어 놓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채권가입류신천을 하기 보다 이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정확한 판단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압류 과정을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심관련 사례가 풍부한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