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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덕 변호사 Sep 11. 2024

전세금반환소송, 소송비용확정신청 결정받는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소송비용확정신청 결정받는법


최근들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인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분들이 늘어 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전세사기 사건, 보증금미반환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신속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또한 전세계약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늘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나 내일 반환하여 주나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결국 피해와 손해를 보는 측은 임차인 입니다.


이런 임대인들 중에는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해 임차인에게 "경매를 해서 받아가라"는 말을 하면서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중요한 자산이며 대부분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면 결국 임차인에게는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추가적인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거나 신용등급의 하락과 이사계획의 차질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감수해야 해요.


이렇게 전세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신속한 법적조치를 취하게 되면 임대인의 편이였던 것을 임차인의 편으로 유리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세금반환소송 사건에 대처하는 가장 정석적인 방식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사를 할 수 있고 이사 후에는 입대인에게 지급 받지 못한  보증금에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이 2억 원 만되더라도 월 이자가 20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임대인에게 상당부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패소자인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부담했던 변호사 보수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패소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 변호사보수(성공보수 포함) 중 변호사보수산입규칙에서 정한 소송물가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며 전세보증금액수가 클수록 임대인에게 부담시킬 변호사 보수는 증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의 경우 보증금액이 2억 9,300만 원이었는데 승소판결 이후에 진행했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절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소송총비용액이 12,469,589원이라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소송 중 보증금을 변제 받아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위 사례와 같은 소송물가액의 경우라면, 위에 알려드린 변호사 보수의  1/2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법리에 맞춰 해석하고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에서는 지금까지도 다수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성공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임차인닷컴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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