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파산, 개인회생 전세금 반환 세입자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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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전세사기 사건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인 파산, 개인회생 전세금 반환 세입자 대응방법
전세보증금을 책임지고 반환해야 할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청구를 단념시킬 목적으로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과 비교해보았을 때 전세사기 사건은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한 편인데,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파산 혹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겠다는 임대인의 말을 듣고 멘붕에 빠지신 세입자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오늘은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들이 진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파산, 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면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임대인의 수법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정말로 사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회생,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임대인들도 있지만, 임차인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생, 파산절차를 악용하는 것에 대응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회생, 파산 절차에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별제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별제권은 다른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회생,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일반 채권자들의 추심절차는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지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별제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회생, 파산 절차 진행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추심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생, 파산 절차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보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회생, 파산 절차 진행과 상관없이 신속하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절차가 종료되더라도 계속해서 추심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경우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고, 법적 절차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으면 파산절차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심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전세사기를 친 집주인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회생, 파산 절차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고소절차 진행도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임대인이 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만하고 정식으로 절차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생, 파산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세입자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은 회생, 파산 절차에서 별제권으로 특별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끌려다니기 보다는 주도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전세보증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복합적인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회생이나 파산절차가 개입된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는만큼 문제를 인지하는 즉시 전세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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