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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덕 변호사 Dec 16. 2024

유류분,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법률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기여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


최근 헌법재판소가 민법상 유류분에 관한 조항에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 분쟁에서 기여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여분제도는 1991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한 상속재산 분배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인데요. 


상속인들 중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오로지 상속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여분에 관한 청구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절차에서 기여분에 관한 쟁점이 자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원은 이 둘을 병합해서 함께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 등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신병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부양하였음이 인정될 것


(2) 피상속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것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액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 인정이 됩니다.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이 10%로 인정되면, 그 10%를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90%의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점은 기여분은 말 그대로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수준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못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다면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게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에도 기여분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랫동안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에 대한 판단은 불필요하다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에 관한 문제는 자주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아예 기여분에 관한 내용을 유류분에 관한 조항에 준용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법제도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5. 12. 31.까지 입법자가 해당 내용을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추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더욱 더 복잡성을 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써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의뢰인의 강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소송절차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법률연구소는 다수의 상속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등 복잡한 상속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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