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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경찰조사 대응 무혐의 처분
오늘은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고소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회사의 대표 이사 등이 사업을 영위하며 잘못된 행위를 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업무상 배임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이기는 하지만, 대표이사 등이 회사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고소인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말은 대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적용되는 말인데, 특히나 업무상 배임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회사 재직 중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갔던 자금 사용이 회사와 사이가 틀어지자 범법행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입니다.
회사의 이익에 반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만, 모든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가 되는 많은 사건 중 상당수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어느정도 혐의를 전제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화를 부를 수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 당했다', '상대방이 보복감에 고소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수사기관과 재판에 별다른 감흥을 주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철저하게 법리적인 차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고소인이 문제 삼고 있는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2) 업무상 그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3)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히고, (4) 해당 손해가 본인에게 이득으로 귀결되었어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배임죄의 죄를 범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산상 이득액이 일정액수를 넘어서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 강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에서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이상이면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억울하게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했다면 상대방의 고소행위가 이유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회사에 실질적인 차원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기한 행위였음이 입증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한 경우 문제가 되는 행위가 합리적인 차원의 경영 판단에 기한 행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향후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자주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관련 판례 법리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에 제시해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 고위임원부터 일반 직원까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이 문제가 되는 영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법적조치가 필수인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다수의 형사관련 법적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경찰조사 등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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