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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과실/중개사고에 대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법적책임

by 이상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image.png?type=w1 중개과실/중개사고에 대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법적책임


공인중개사들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세입자 등 고객들이 큰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사건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살아가면서 부동산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은 공인중개사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보통 거래 금액이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매매, 임대차 등은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체결할 수 없는 부동산 계약들입니다. 해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로 인해 중개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개의뢰인이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근거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전세사기 사건에서 권리제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눈에 보이는 권리 제한 사항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 제한 사항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다가구주택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얼마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하지 않아 중개의뢰인인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공인중개사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해당 소송은 원고가 거의 대부분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즉,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법적조치는 중개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한참이 지난 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을 입증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해당자료는 공적 문서인데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눈여겨 보시지 않았겠지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핵심자료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해당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계약자에 대한 소송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소송입니다.


원고가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소송인만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절차 진행 전 꼼꼼한 자료 검토,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중개사고 등 복잡한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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