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승소 노하우는?

by 이상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복잡한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을 위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한 경우와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e.png?type=w1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승소 노하우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유치권이 설정된 매물은 피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치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길을 가다 지어지다가 만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은 누구나 한 번 쯤 보셨을 것입니다.


유치권은 민법상 물권의 일종으로 매우 강력한 권리입니다. 흔히 채권을 상대권으로, 물권을 절대권으로 분류하는데요.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물건을 점유


(2) 채권의 변제기 도래


(3) 둘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될 것


(4)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점유하였을 것



유치권은 일단 부동산에 설정이 되면 강력한 권리제한 사항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인정되면 그대로 낙찰자에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의하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다고 해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보통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기까지 그와 견련관계에 있는 물건 등을 점유하면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공사대금을 받기까지 해당 건물을 계속해서 점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자가 낙찰을 받게되더라도,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대금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치권은 매우 강력한 권리입니다. 값이 싸다고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잘못 낙찰받았다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계에서는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허위 유치권이 아니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가장 임차인을 심어놓아 부당한 배당을 받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낙찰자 등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은 말 그대로 피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수막을 달아놓는다고 해서 유치권이 다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치권 성립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만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매우 까다롭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무수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를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게 되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이 매우 치열하게 다투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야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해당 소송을 기각시켜야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소송이기 때문에 승소 노하우를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복잡한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등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02-2135-4974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명도의 신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작가의 이전글재개발 명도소송 보상금 증액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