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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성립요건과 소송절차 진행

by 이상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요건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age.png?type=w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성립요건과 소송절차 진행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매우 특이한 권리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소유권은 절대권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소유권의 변동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점유를 계속하면 부동산 소유권이 점유자에게로 이전되는 권리입니다.


20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소송이 무수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소송이 많은 이유는 건물철거소송에서 원고의 철거청구를 피고의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논리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침범한 경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침범사실이 확실하면 재판부는 원고의 건물철거청구를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원고의 철거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성립이 인정되면 침범부분의 토지 소유권 자체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민법상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매우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자는 소송 절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점은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모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년의 기간 경과 이외에도 민법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한 다른 요건들을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45조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에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0년의 기간 경과 이외에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자주 점유'라고 하는데요. 자주점유란 소유권을 가진 자로써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점유의 반대는 타주점유인데요.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지 않는 점유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임대차가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에 기해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20년이 넘는 기간이 훨씬 넘게 점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20년'이라는 기간에 꽂혀 다른 요건들을 고려하지 않는데, 기타의 요건들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소송전으로 비화되면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어 있고, 건물 소유자에게는 자신의 건물을 철거할지 말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무수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주점유의 추정, 점유의 승계, 소유의 의사 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게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소송절차에 임할 수밖에 없는만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등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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