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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알아두면 좋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중요 권리

by 이상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그 중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을 빌려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image.png?type=w1 세입자가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중요 권리


상가임대차 계약관계에서 흔히 임대인은 '갑'이고, 임차인은 '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해 서로간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임대인의 이른바 '갑질'로 인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세입자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임대인의 갑질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힘들게 영업을 하며 살아가는 세입자를 궁지에 몰아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가지 규정들이 많이 두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잘 행사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중요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모두 챙겨서 알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사건들을 실제로 수행해보지 않으면 그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생계를 영위하기 바쁜 세입자들이 법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은 어찌보면 매우 당연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여러가지 제도들을 두고 있는데, 이를 알아두면 위기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인데, 상가임대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 관계상 임대인 이외에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 관계에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히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가 바뀐 경우 바뀐 건물주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도중 건물주가 바뀌어 심각한 법적 분쟁이 많기 때문에 대항력은 상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말 그대로 임차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임차 중인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가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마치면 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계약기간 등 계약 조건에 관한 내용의 변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중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잘 활용하면 10년간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3기분 이상의 월세 미납이 있거나 무단 전대를 하는 등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기에 관해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차 계약 종료시점까지 행사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가 권리금


상가 권리금은 세입자의 중요자산입니다. 장사를 시작할 때 맨 땅 헤딩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상가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종료 때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큰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본래 상가 권리금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었는데, 비교적 최근 이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 세입자는 보다 두터운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의 상당부분이 임차인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가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의 액수가 큰 경우 상가임대차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상가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 상가임대차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와 같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위기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들을 행사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거래계에서는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은 미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상가임대차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세입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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