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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의소 진행해 양육비청구, 상속권 회복하기

by 이상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는 가족법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차마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당사자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보고 넘어가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mage.png?type=w1 인지청구의소 진행해 양육비청구, 상속권 회복하기


드라마에서 단골 주제로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출생의 비밀'인데요. 드라마 시청자들에게는 흥미를 끄는 주제이지만 실제 현실의 사건 당사자에게는 매우 가슴아픈 문제입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혼외 관계에서 자녀가 생겼다고 하여 며칠동안 연예계 뉴스를 도배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연예인 뿐만 아니라 미혼모, 혼외자녀 문제는 현실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미혼모 가정에서 나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친부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사례에서 해당 연예인은 친부로써 책임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매우 많은 것입니다.


팍팍한 세상에서 미혼모 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경제적 요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조치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친부가 누구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되지 않아 상속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에서 제외된 혼외자는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받기 위한 법적조치가 무엇인지 모색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에 있는 법률 용어 중 '인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지란 친부모가 혼인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법률상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하여도, 친부모의 인지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친자녀로 인정되어 양육비, 상속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에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임의인지는 친부가 자발적으로 혼인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자신의 친자녀로 인정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할지라도 친부가 임의인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친부가 혼외자를 자신의 친자로 인정하지 않아 양육비, 상속권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외자와 미성년 부모는 친부에 대하여 강제인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강제인지는 친부가 임의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혼외자를 친자로 인정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친부가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진행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친부의 임의인지를 기대할 수 없는 사례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의인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친부가 질병에 걸리거나,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양육비, 상속권의 문제 이외에도 자녀가 온전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를 등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나 상속권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 절차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수검명령이나 감치, 과태료 처분을 통해 절차 진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당사자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인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성과 본을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부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의 성과 본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당사자에게 매우 괴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추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법적조치 진행이 필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는 가족법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 양육비, 상속권 등 가족과 관련한 복잡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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