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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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경찰조사, 형사재판에 대응하는 방법과 무고죄 역고소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해결방법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성범죄에 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문제가 많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범죄사실을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관해서 피해자의 진술에 입각해서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서 오락가락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는 범죄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을 가짜로 꾸며내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경우에 허위사실로 고소절차를 진행한 자에 대하여 무고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근거로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진지하게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로 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사절차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예전과 같은 경향이 다소간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성범죄에 관해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에 관해서 일단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수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성범죄의 혐의를 벗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호인 도움없이 경찰조사에 출석했다가는 큰 화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고소인과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해당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경찰조사를 진행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해당 내용은 재판단계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흔히 조서를 '꾸민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피의자가 하는 말을 속기사처럼 타자를 쳐서 그대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비롯해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는지 꼼꼼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없이 이에 대한 판단을 홀로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경우 일단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이후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무고죄 역시 그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고죄의 경우에도 범죄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절차 진행에 신중을 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당사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극심합니다. 특히나 허위 사실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절차는 유죄판결이 나오게 되면 벌금, 징역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외에도 성범죄는 취업제한, 신상공개정보등록등의 부가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관련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경찰수사, 무고죄 형사고소 등 형사관련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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