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복잡한 상속분쟁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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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는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들 간에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쟁 해결하는 방법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 간에 필연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혹은 협의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유언을 통한 상속재산분할, (2)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 분할, (3) 재판을 통한 상속재산 분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유언을 통한 상속재산 분할은 말 그대로 망인이 남기신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언집행자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 분할은 고인이 남기신 유언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들이 만나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 분할이 불가능해질 경우 관할 가정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민법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상속 분쟁의 경우 형제자매, 부모자식 간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기 때문에 다른 법적 분쟁과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간의 법적 분쟁이다보니 당사자 간의 감정의 골도 다른 사건에 비해 큰 편인데,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다툼보다는 상속인들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상속재산에 관해 서로 간에 양보를 해 타협점을 찾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기간은 별도로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해야 하므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빠르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분쟁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의 개시시점과 공동상속인 전원의 이름을 명기하고, 합의에 이른 내용을 적은 뒤 당사자들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특히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의 서명 날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정상속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관계가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송을 통해 상속인들은 서로 간 원만한 협의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고, 법적 요건에 관한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가 되고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관련 법적 분쟁은 기본적으로 그 양상이 복잡하고, 검토해야 할 법리적인 부분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는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복잡한 상속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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