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복잡한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집주인 허위 실거주 입증 명도소송 승소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임대인에게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있고, 임차인에게는 생활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리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동시에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으로 인해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실거주'라는 것이 다른 갱신거절 사유와 달리 갱신거절 당시에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던 초창기 시절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던 시기라서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를 내세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
임대인이 내세우는 실거주가 허위라는 사실이 의심이 들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일단 임대인의 실거주가 사실이라고 믿고 퇴거를 한 후 추후 제3자에게 임대를 준 사실이 발견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임대인의 실거주가 허위일 경우 이에 기한 계약갱신거절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뒤 거주를 이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해당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를 입증해 승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면 많은 분들이 첫번째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과연 두번째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곤 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인데, 저희 사무실이 실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세입자를 대리해 승소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이 바로 그러한 사안이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에서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여러가지 정황상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에서 임대인은 원래 법인이었는데, 법인 사무실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갱신 거절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측이 법인의 실거주는 적법한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법인의 대표에게 신탁등기로 명의를 이전한 뒤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임대인의 실거주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는데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명도소송을 제기당한 세입자를 대리해 집주인의 허위 실거주를 입증해냈고, 이에 집주인이 제기한 명도소송 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입니다.
위와 같은 분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거주의 진정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은 둘 사이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세입자 입장에서 관련 분쟁은 생활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박한 사정으로 소송 절차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세입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허위 실거주,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02-2135-4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