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회생 신청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전세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세입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기꾼들이 워낙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회생 신청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 사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는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회생,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임대인이 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입자의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채무를 면탈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언제나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최근 한 유명 대형마트가 회생신청을 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대형마트는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해당 업체의 회생신청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는 중인데, 이와 같이 회생신청은 남용되거나 악용될 여지가 매우 다분합니다.
회생, 파산 절차는 기본적으로 채권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인용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채무를 면탈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악성 임대인이 회생,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세입자가 회생, 파산절차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일단 회생, 파산 신청을 한 뒤 어차피 돈을 다 받지 못하니 적당히 합의를 하자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세입자는 이러한 임대인의 술책에 넘어가서는 안되고, 채무를 면탈하려는 임대인의 페이스에 휘말려서도 안됩니다.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처럼 임대인이 회생, 파산 절차를 남용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조치에 즉시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세입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별제권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은 회생, 파산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별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 파산절차 진행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를 면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임대인의 페이스에 끌려가기 보다는 별제권 등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악성 임대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회생, 파산 절차를 남용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고소절차 진행까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는 '사기파산죄'라고 하여 아래와 같이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 전세사기 사건은 세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힙니다.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회생, 파산 신청을 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그 손해는 모두 세입자가 부담하고, 집주인은 채무면탈로 인한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사회적 재난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금전적 이득에 눈이 먼 악성 임대인들이 주거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회생, 파산 절차를 악용해 채무를 면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악성 임대인들의 행위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되찾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임대인에 대하여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세입자들의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회생, 파산 신청이 엮인 전세사기 사건은 그렇지 않은 유형보다 복잡한 양상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사건에 정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오랜기간동안 전세사기 피해회복에 앞장 서 왔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전세사기 사건 해결에 대한 독보적인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악의적인 회생, 파산 절차 남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등 전세사기 사건의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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