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비용 임의공제한 임대인 상대로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주장하며 보증금 일부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의 요청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1개월 전 미리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요. 임대인은 전기요금, 위약금,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였다면 보증금 1억원에서 600만원을 임의대로 공제하고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600만원에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정산한 차액 4,435,948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비록 액수가 크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임대인의 억지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고 계셨습니다.
2. 제이씨엘파트너스의 대응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임대인이 무시하여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소송절차에서 더 황당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임대인은 기존에 주장했던 내역 이외에도 의뢰인으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위약금, 중개수수료, 손해배상금 총합 5천만원을 의뢰인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이와 같이 임대인의 억지 주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백만원 정도는 임의대로 공제해도 보통 세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임대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상식적, 법적으로 당연히 말이 안되는 것이지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부당한 주장을 합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의뢰인을 대리해 임대인의 주장을 반박하였는데요.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임대차계약이 세입자의 잘못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고, 단순 기간만료를 이유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임대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소송 진행도중 재판부는 임대인들이 250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의뢰인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결과 - 승소 판결 후 보증금 전액, 지연이자, 소송비용 회수
임대인은 소송과정에서 여러가지 항변을 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잔존 보증금 전액,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약을 비롯해 계약관계는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과 같이 최근에는 얼마되지 않은 돈 때문에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으로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과 같이 임대인이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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