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전세사기 사건,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조치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탁 전세사기 사건,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조치
전세사기 사건의 수법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 가장 악질적인 수법으로 '신탁 전세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탁 전세사기는 휘말리게 되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전세사기 수법에 비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탁 전세사기 사건은 보증금을 떼이게 될 위험성이 높은 것일까요? 그것은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부동산 내재되어 있는 권리상 심각한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신탁등기가 설정된 물건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건보다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공인중개사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물건에 내재한 권리상의 하자를 숨긴상태에서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전세사기 수법처럼 신탁등기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래계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사안은 담보신탁이 설정된 물건인데요.
담보신탁계약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넘겨주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 재산을 담보로 잡는다는 점이 근저당권과 유사하지만, 근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가 되는 반면, 담보신탁등기는 '갑구'에 기재가 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담보신탁등기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아예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구조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나중에 돈을 갚으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 어쨌거나 담보신탁계약으로 소유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탁 전세사기는 담보신탁계약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위탁자)가 이를 숨기고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탁자는 이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탁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의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상 세입자들의 적극적인 법적조치만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탁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1) 보증금반환소송, (2) 형사고소, (3)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탁 전세사기 사건은 다른 전세사기 사건에 비해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사건 해결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힙니다. 전세사기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적극적인 법적조치 뿐입니다.
사기 피해회복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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