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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덕 변호사 Apr 24. 2024

공사대금 채권추심, 빠르게 추심절차 진행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다수의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채권을 회수한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전정긍긍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오고가는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곳에서 자금흐름이 막히게 되면 이와 거래하는 업체들이 줄도산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추심 신속한 절차진행


최근 부동산 PF 경기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도산위기에 처한 한 유명 건설사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지만, 이대로 놔두게 되면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와 거래하는 업체들이 줄도산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비판만 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건설경기가 호황이던 시절에는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에 돈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서  돈을 받지 못한 회사, 돈을 주지 못하는 회사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민법상 공사 계약은 '도급 계약'으로 처리가 됩니다.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건물 건설 공사는 완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공정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게 됩니다. 


도급계약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수급인이 이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은 일을 완성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도급인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와 수급인의 일의 완성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역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두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 도급 계약은 다수 당사자가 개입되어 매우 복잡한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도급인과 수급인만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시행사/시공사/분양사/대출기관/하청업체 등 매우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큰 건설 현장의 경우 하청에 재하청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공사가 완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회수로 인한 채권추심 이슈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계약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소수이거나, 계약서상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빠르게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의 상황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공사현장은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일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일이 흔하다 보니 도대체 돈을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세한 업체일수록 어떻게든 일을 따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분명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건설법적분쟁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채권추심 이슈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악질적인 업체들은 애초부터 공사대금을 떼어먹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어렵게 하기 위해 여러개의 업체를 만들어놓고 권리의무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 공사계약체결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건설업이라는 것 자체가 돈의 흐름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보니 현금을 쌓아놓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가 매우 드뭅니다. 한 곳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곳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승소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빠르게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 책임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악질적인 공사업체의 경우 무책임하게 판을 벌려놓고 업체를 폐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꼭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돈을 반드시 갚겠다는 의지보다는 해당 서류들로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추심의 경우 어떻게든 돈을 갚지 않고 잔머리를 쓰는 악질적인 업체들이 많아 채권추심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공사계약으로 발생한 미수금의 경우에는 그 액수가 상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채권자 업체에서는 채권추심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추심은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채권추심 분야에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등 받을 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채권추심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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