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법적 분쟁 발생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추진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와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법적 분쟁 발생하였다면?
1.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은?
조합과 조합원의 입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추진위원회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결성하는 자발적 단체인데요. 보통 조합을 결성하기 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도시정비법 제31조 제1항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게 전 단계의 조직으로 주민들로부터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징구하고, 향후 진행 될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진위원회에도 소송상 당사자능력과 등기능력이 인정됩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전 주민들이 모여 조직하는 단체로 향후 진행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조합설립 이후만큼은 아니지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무수히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 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들
조합 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합을 설립하기 이전의 조직으로, 그 존재목적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것에 한정됩니다.
조합이 설립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역할을 다한 것인데요. 실무에서는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가 무엇인지에 관해 논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그 성격상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데, 도시정비법에 이와 관련해 아주 세세한 규정은 없다보니 이를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행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를 둘러싸고 무수히 많은 논쟁이 벌어졌고, 당사자들 간에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였는데요.
현행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주의해야 할 것은 '시공사 선정'은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공사 선정은 조합 총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은 이를 주의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는 수행 업무를 조합 총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의 효력이 조합에 모두 승계되는지에 관해서도 자주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조된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문제가 수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행해진 업무의 법적 효력은 이후 조합에도 대부분 승계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적 분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
추진위원회의 단계에서 무수히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불거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잘못된 업무처리로 추후 조합의 업무처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사업 진행단계에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나 법률적 리스크는 사업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만큼 큰 위험인데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를 제대로 통제하고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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