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연락두절, 행방불명 된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연락두절 전세보증금반환 가능할까
1. 집주인이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 집주인이 잠수를 타서 연락이 두절되어 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발을 동동구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 책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어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집주인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을 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집주인을 상대하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잠수를 탄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취해야 할 법적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집주인 잠수,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잠수를 타게 되면 세입자들은 크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집주인에게 '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잠수를 타게되면 내용증명이 반송되고, 의사표시 도달을 위해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만기가 되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선제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소장을 통해 보내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집주인이 소장을 받지 않으면 소송 절차 역시 공시송달 절차로 처리가 됩니다.
집주인이 연락두절되어 소장 조차 받지 않는 경우 오히려 소송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빠르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시송달절차로 소송이 진행되면 3~4개월 안에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빠르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판결문을 받게 되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다음단계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빠른 법적조치가 손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들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핑계를 대곤 합니다.
하지만 자의, 타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집주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미반환 시간이 길어지면 이득을 보는 것은 돈을 갚지 않는 임대인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귀속됩니다.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들의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주인 연락두절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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