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사건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을 경영하다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처벌 위기 대응하는 방법
1.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형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 조문을 통해서 우리는 업무상 배임죄가 배임죄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업에 우호적인 신문 기사를 보면 유연한 경영을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상 배임죄는 기업의 경영을 강하게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법이 규정해놓은 형량이 매우 중한 편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경영자 개인에게나 기업에게나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는 경우 먼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범죄성립유무를 가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2)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3)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여, (4)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기업의 오너라고 하더라도 법인과 대표자는 법률상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배임죄 처벌 위기시 대응방법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다가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기업할 것 없이 기업의 경영자들이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행위를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 업무상 배임죄의 혐의를 받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 경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에서 배임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뛰어난 경영인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의 일은 전부 예측할 수 없고, 경영상 판단은 어느정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책임을 묻게되면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형법 조항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고, 현 시점에서도 무수히 많은 경영자들이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경영상 최선의 판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아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벗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상 판단에 근거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는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9도1149)."
우리는 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신중을 기해 내린 경영상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 혐의를 벗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유무는 실제 현실에서 워낙 문제가 많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판례가 무수히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판례는 매우 복잡한 법적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자라 할지라도 법인과 대표자는 엄연히 별개의 법적 인격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사건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경찰조사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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