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조합 임원 형사고소 당했을 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인데요.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형사고소를 당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조합 임원 형사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법
1. 재개발, 재건축 법적 분쟁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가 수반됩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그 양상이 기본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다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시공사, 시행사, 정비업체, 관할 관청, 조합, 현금청산자 등이 사업 진행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사뿐만 아니라 행정,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조합의 임원들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고, 어쨌거나 법령위반을 근거로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조사가 시작되어 조합임원은 이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2. 조합임원 형사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법
조합임원이 형사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에게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넘어서 정비사업 진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아래와 같이 조합 임원 등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 경우, 조합임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정비사업 전체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조합 임원을 고소, 고발하는 쪽도 이러한 것을 노리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 고소를 당한 조합 임원의 입장에서는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 형사고소절차에 적극 대응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도시정비법 위반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사업의 투명한 진행과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의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률에는 정보공개의 범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기술이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조합임원이 곤란을 겪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률 규정의 애매한 부분을 이용해 조합임원을 곤란에 빠뜨릴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합임원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업무상 횡령, 배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하급심 판례에서는 조합임원이 고소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조합의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급심 판례에서는 조합의 행정업무규정에 반하여 회의 수당 수령 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한 경우 조합임원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횡령, 배임 사건의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재개발, 재건축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재개발, 재건축 사건의 해결이 어려운 것은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조합임원의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라가 꽤나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조합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법률 내용의 변경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하급심 판례의 태도도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과 관련 판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조합임원 형사고소 등 도시정비법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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