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청약철회권 행사해 계약금 전액 반환 성공

by 이상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문판매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age.png?type=w1 방문판매법 청약철회권 행사해 계약금 전액 반환 성공





1. 방문판매법 청약철회권이란?


분양사기, 분양대금반환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분양대금은 최소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부동산 분양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분양관련업체가 법률의 빈틈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모델하우스 직원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뒤 모델하우스 방문을 권유 받은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모델하우스 직원은 일단 계약 체결에 성공하면 상당한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무언가에 홀린듯이 계약체결을 사실상 강요당하게 되는데, 집에 돌아와 다시 곰곰히 생각을 해보면 잘못된 계약을 체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방문판매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해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약철회권을 잘 활용하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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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판매법 청약철회권 행사해 생숙 분양계약금 전액 반환 성공한 사례


방문판매법은 청약철회권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 분은 '생숙'이라고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하여 전화를 통해 모델하우스 방문을 권유받은 뒤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생숙'은 수분양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의뢰인은 분양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분양대금은 수십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의뢰인은 집에 돌아와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다가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계약체결을 유도한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당연이 의뢰인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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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밤새 고민을 하다가 의뢰인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를 찾아주셨는데요.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해당 사항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의뢰인에게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저희를 선임하여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해 내용증명,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분양관련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업체, 신탁회사 등 관련업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통해 다행히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문제가 발생한 즉시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덕분에 다행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1달이 채 지나기 전에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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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계약금 반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방문판매법은 분양계약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해 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권리 행사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판매법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기 전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은 방문판매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적 권리를 활용해 다행히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양사기, 분양대금반환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분양사기 사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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