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동업 주주간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by 이상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기업법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창업을 할 때 동업관계를 맺었을 때 "주주간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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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타트업 동업,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해 사업을 상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존을 위해 분투를 하지만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딪히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업'인데요.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동업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업체 방식으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일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데요. 사업이 어느정도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동업자들 간의 분쟁으로 사업체가 와해되는 일이 많습니다.


동업계약을 맺고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것은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스타트업 동업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스타트업을 시작한 초기단계에서는 동업계약서, 주주간계약서 등을 통해 추후 발생할수도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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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트업 동업 주주간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은?


동업을 하시는 분들 중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타트업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방식보다 검토해야 할 것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법인은 창업자와 별개의 법적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해 동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창업자들은 주주로써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동업자와 주식회사를 창업할 때 '주주간계약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서는 주식회사 설립후 주주들이 부담하는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시한 문서입니다.


주주간계약서를 잘 작성해놓으면 동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상당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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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주주간계약서가 분쟁을 해결하는 일차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주간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당연히 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무래도 동업자들 간의 '지분구조'입니다. 상법상 주식지분을 얼마나 보유하는지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주식회사 지분의 66.7%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보통결의를 모두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소수지분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몇 퍼센트를 보유하는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주간계약서에는 주식 양도제한에 관한 내용, 경영권에 관한 내용, 자금의 운용방안, 경업금지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페널티 등의 내용이 들어게 되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얻을 수 있지만, 표준계약서는 당사자들간의 개별적인 합의내용과 사업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주주간계약서가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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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법무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기업분쟁, 동업분쟁에 관한 사건을 다루다보면 "계약서만 잘 작성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계약서는 사업을 운용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주식회사로 동업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문서는 주주간계약서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서로 좋은 마음으로 배려하지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여러가지 갈등으로 인해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동업자들 간에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계약서 등 법률적인 부분을 간과하여 동업관계가 파국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동업분쟁, 기업법무에 정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는 동업분쟁, 기업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서 등 동업분쟁, 기업분쟁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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