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가족관계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소멸시효의 문제
1. 양육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당사자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적 문제보다 당사자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혼, 상속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친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이와 관련된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양육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양육비 문제는 보통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처리해야 할 법적 이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등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청구하는 과거 양육비의 경우에는 최근 소멸시효와 관련되어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변경
자녀가 친부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건은 실제 현실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친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상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어 자녀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률 격언에 입각해 만들어졌는데, 일정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실효)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 정지되는 경우도 동시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와 관련된 종전의 판례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가 가정법원의 심판, 당사자의 합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성인이 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다른 일반채권과 같이 처분이 가능한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성년이 된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과거 양육비와 관련된 법적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관한 종전 태도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빠르게 법적조치를 진행해야
물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올바르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면, 그 이후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를 고려하여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에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친부모쪽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항변이 가능한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건의 당사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만약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빠르게 법적조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는 가족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과거 양육비 청구,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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